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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언급한 간호법, '간호사법'으로 이름 바꿔 이번 주 새로 발의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발의자로 나서…'지역사회' 문구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도 수정

    기사입력시간 2024-03-26 16:29
    최종업데이트 2024-03-26 16:2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간호법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 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신속하게 새 제정안을 내놨다. 발의안은 법안 명칭을 기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정하고 쟁점이었던 '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장소를 열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가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항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야기된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신설된 규정도 있다. 새로운 간호사법안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 추가 등이 명시됐다. 

    또한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새 법안은 처치, 주사, 투약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도 규정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실은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등을 하기 위해 간호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