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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사회, 전진숙 의원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무산… “예정된 성명 전달조차 막혀 유감”

    사전 방문 허락 받았으나 당일 아침 '방문 어렵다'는 통보 받아

    기사입력시간 2026-03-13 14:51
    최종업데이트 2026-03-13 15:54

    사진=광주광역시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13일 오후 1시 전진숙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사 집단 사직·휴직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한 대응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공동 명의로 작성된 해당 성명서는 사전에 방문 허락을 받고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일 아침 해당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회 측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전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라며 “사전에 약속된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전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책과 법안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소통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는 노력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넘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의료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13일 전진숙 의원실을 찾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