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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조무사 30% 최저임금 못 받아

    36%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사입력시간 2016-02-15 22:28
    최종업데이트 2016-02-15 22:28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30%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근무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15일 밝혔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209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7%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 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1주일 평균근로시간은 47.3시간으로, 이를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463시간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2013년 연 평균 근로시간 2163시간보다 300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휴일 근무수당의 미지급률은 42.7%, 연차휴가 미부여률은 66.9%에 달해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이 휴일과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36.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홍옥녀 회장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간호조무사 30%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5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의원 81%, 치과의원 97%, 한의원 9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