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32명이 업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견제장치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했으나, 내부감사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 지적없이 종결했다.
당시 감사결과에서는 직무정보 이용 주식거래 여부 점검대상 18명에 대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을 매수했지만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를 했더라도 매매 시점에 직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A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000만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 또 다른 B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있어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