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약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시 주요 고객층인 의사들의 외면과 불매운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후 매출이 20% 급감했다. 부패방지 관련 규정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구비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태 변호사는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개최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반부패 경영과 관련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는 추세다"라며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시 기업은 고액의 민형사 벌금, 해당 임직원 처벌, 입찰 금지, 브랜드 가치 하락, 후속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를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선샤인액트를 통해 업체가 의사에게 일정비용 이상 지급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선샤인액트는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우리나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한국판 선샤인액트를 시행 중이다.
또한 영국제약산업협회(ABPI)는 회원사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지급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제약협회(EFPIA)에 의해 33개국으로 확대 도입됐다.
김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공한 강연료가 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며 "일부 업체는 외부 강연과 학회를 중단했고 일부는 의사 교육을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근 리베이트 규제를 위해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할 것 없이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3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을 시초로 총 5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급여정지 처분을 피하고 과징금에 처한 사례가 대부분이다"라며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배경으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항암제 '글리벡'의 급여정지 처분을 꼽았다. 당시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급여정지를 도입했지만,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잘못된 제도의 취지를 뒤늦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9월 28일부터 약가인하제가 부활한다. 다만 급여정지도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 2차는 각각 최대 20%와 40% 약가인하 조치를 받게 된다. 3차와 4차는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 최대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리베이트 적발된 D사의 처분을 보면 검찰과 법원이 리베이트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리베이트 사건이 단순 리베이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횡령, 조세포탈, 배임 등 일반적인 기업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실상 첫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약품 매출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보다 형사처벌로 인해 회사가 무너지는 등 존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다"라며 "주요 임직원이 체포, 구속될 경우 영업역량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시 투아웃제 적용, 의사 자격정지, 수사로 인한 영업마비 등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요 고객층인 의사들의 외면과 불매 운동이 늘어날 수 있다. A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자백 후 차년도 매출 20% 급감, B기업의 명혜훼손 소송 사례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와 매니지먼트의 면책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기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패방지 관련 규정과 지침, 매뉴얼을 구비하고 금지되는 영업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적인 위법행위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하고 내부 조사와 정기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사내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절차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