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교내 무단 촬영 및 유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촬영 대상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고교생이 여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발생했다.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심각한 침해 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만 389건이 집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3835건에서 지난해 5만7966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법적 제재 수단이 불분명해 교사들이 무방비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아이들 역시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