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제10기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효율ㅈ거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와 평가기준 ▲직권과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정현철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