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예방접종을 허용한 질병관리청에 대한 맹비판을 퍼부었다.
질병청이 주도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채용한다면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허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이 주도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채용한다면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허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