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한독 사브릴 정, 영업자 회수 진행…다른 의약품 성분 검출

    티아프리드 미량 검출됐으나 '영아'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인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회수 결정

    기사입력시간 2023-07-15 00:15
    최종업데이트 2023-07-15 00:15

    사진 = 사브릴정(출처 약학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사브릴정500mg(비가바트린)'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아 연축(west syndrome)은 간질·유아경련,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 지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이다.

    이번 회수는 사브릴정에 사용된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개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SAFA001이며,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티아프리드(Tiapride) 성분은 운동장애, 신경근 동통, 공격성·초조상태 등 신경·정신 장애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다.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티아프리드’ 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한독 측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를 제조 후 동일한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한 ‘티아프리드’ 성분이 제조설비에 미량 남아 이행(carryover)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절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실제 ‘티아프리드’의 최고 검출량은 1일 노출 허용량인 200㎍/day 미만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는 "사브릴정500mg이 영아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실시토록 했다"면서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브릴정500mg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