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되 겸직근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16일 오후 5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의정협의체 준비모임 이후 2주만이다.
이날 회의에 의협 측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는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의협이 구성,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18일(금요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9.4 의정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