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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고작 2800만원…인상 방안 마련 촉구”

    노인간호사회·장기요양시설분야회,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

    기사입력시간 2019-01-25 10:51
    최종업데이트 2019-01-25 10:5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자로 관련 교육 이수 후 통과·선발된다. 전문요양실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교육·상담, 전문간호 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요양실 운영 목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료비 책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의 재료비가 책정돼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적절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간호처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