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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공정경쟁규약?

    권익위 "제약·의사만 예외 적용 힘들다"

    복지부 "어떤 법을 따를지 교통정리중"

    기사입력시간 2016-08-11 06:59
    최종업데이트 2016-08-11 06:5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권익위 청렴총괄과 허재우 과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등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기타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은 민간(제약업계)에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가 승인한 것이어서 '기타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의대)가 포함되면서, 의사 금품 제공 범위 규정을 담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과 충돌하자 제약업계는 약사법·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재우 과장은 "제약 부분만 높은 기준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새로 만든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맞지 않다. 이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기타 사회상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지원 등 매우 일부 내용이 들어간 '약사법'은 예외로 인정하되, 그 세부적인 규정이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약사법도 지나치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김영란법 범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안별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 권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 전체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면 권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경쟁규약의 일정 부분은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조항에 속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어떤 것을 김영란법에 적용하고, 어떤 것을 공정경쟁규약에 따르게 할지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규약과 김영란법의 해석이 틀려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 및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각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김영란법에서 재확인하는 부분과 공정경쟁규약에서만 순수하게 규정하는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이 배제된다고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