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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법원의 재발방지 사법처리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07-06 06:18
    최종업데이트 2018-07-06 06:1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의 근절을 촉구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협은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대전협은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에서 잘 알 수 있듯 경찰이 진료현장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 개정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협은 “법원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룰 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