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면서 민간보험사에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의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보험 연계법을 발의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5.9~8.9%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33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한다. 여기에 반사이익 부분이 포함됐지만 실태조사는 물론 실손보험료 인하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입법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을 실행하려면 실태조사와 관할 부처 등의 논의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날 나온 논의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에 있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관리, 특히 비급여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공사보험 연계법에 환영하면서 추후에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를 무조건 통제하면 결국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 가격 통제 전에 비급여 관리 우선돼야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의료계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 100원 벌면 건강보험에서 80~90원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 운영이 안되면 병원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는가”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온 게 비급여 팽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100원 벌어도 소비자가 110~120원, 심지어 140원까지 타가는 사례가 있었다. 이 상무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이익이 없다. 그럼 이익이 다 어디 갔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이 돈은 환자와 의료계로 갔다”고 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민간보험에 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건강보험공단이 없고 보험회사가 건보공단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다 보니 보건당국에서 민간보험사를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호주와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우려해 관리할 뿐이며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문재인 케어는 잘 된 정책이라고 해석했다. 5년 후에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70~80%까지(현재 63.4%)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공사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사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면 반드시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보험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비급여의 명칭이나 코드 등에 대한 내용이 공사보험 연계법에 들어가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환자들이 보험료 신청을 쉽게 하면 보험회사의 일이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향후 전향적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다. 보험사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부터 관리해야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역시 비급여를 문제라고 봤다. 하 과장은 “비급여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실손보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의료비가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비급여 관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로 달성해야 한다”라며 “비급여로 월 보험료 5만~10만원을 내고도 제대로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와 관계이며 의료계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환자가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묻고 있다고 한다면 의료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못하게 하거나 비급여를 낮추거나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법이라면 공보험도 연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보험 영역만 이야기한다면 이미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만일 그 위에 또다시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면 옥상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법 취지 자체가 보험회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상품 설계부터 비판적인 여론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상품 끼워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도 풀렸다. 비급여 부분도 특약으로 빼서 선택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연계법 필요성 인정…비급여 관리하고 급여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법에서 민간보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지불자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라며 “특히 비급여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보험의 연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의료비 감소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 단순한 관리체계가 아니라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의 주관부서는 복지부여야 한다. 진료비 부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중심으로 해서 관리돼야 한다”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한 의료비 뿐만 향후 어떤 건강보험 체계에서 두 보험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비급여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예상치 못하는 의료 이용이 있고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린다.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보험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때 의료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주관부처는 복지부와 금융위가 나눠진 관계로 국무총리실 산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민간보험은 대부분 젊고 건강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본다.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연 7조원 정도되는데, 건강보험 대체보다는 공급조차 이뤄지지 않던 특정 비급여가 많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팽창시켜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의 지출만 유발한다. 혜택에 대한 문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대부분의 비급여는 대도시의 잘 사는 동네에서 이뤄진다.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 역재분배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전혀 조사나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구조적으로 의료기관이나 환자를 탓하기 하는 이전에 실손보험 상품 자체가 그렇다. 제대로 된 연계법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의 시각에서 실손보험을 바라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완 역할해야"…복지부, 비급여 관리 필요성 동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갖고도 내년에 보험료를 5~8% 올리는데,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라며 “보험 설계의 문제이며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진료현장에서 하루에 100명이상 환자를 진료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자다. 보험 가입자들은 악의적이지 않고 이미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을 반대했다. 김 이사는 “만약 보험에서 전부 다 인정해주면 비급여라는 말 자체가 없다. 건보공단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인정비급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때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진료권의 침해와 환자들이 더 나은 진료를 박탈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의 주체는 복지부여야 한다. 보험료 진료 내역은 복지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실태조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는 영역으로 제한하고 확대돼선 안 된다. 의사의 진료를 위한 과도한 통제나 환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민간보험이 이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를 방치해뒀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보험이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다. 국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입한다”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건강보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목적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공사보험 연계법을 관할해야 한다”라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환자들로부터 보험 혜택을 위한 청구 코드 변경 요청을 많이 받는데, 별도로 보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연구소장은 "실손보험도 의료비의 연장선상이다. 건강보험 설계 방식 등이 서로 조화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의 관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실태조사는 의료인과 소비자의 신뢰문제를 깨면서 개입하는 것으로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뢰관계로 만들면서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새로운 원칙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질적인 개편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새로 신설된 과이다. 이제 시작이지만 비급여 관리가 되고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말하면서 의학적 필요가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공사보험 연계법이 법안이 되려면 관련 상임위가 두 개인데 이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복지부가 역할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주관 상임위,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 의원들에서 안에서 논의해서 법안에 필요하다 싶으면 담고 아니면 보완을 해야 한다. 공사보험 연게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