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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수용불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 아닌 실손보험사만 위한 제도"

    기사입력시간 2026-06-28 17:02
    최종업데이트 2026-06-28 17:06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강력한 선전포고'라고 일컫으며, 향후 제도 강행시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관리급여 전환이 국민을 위하기 보단 오히려 실손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이날 비판의 골자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부담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100%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가. 아니면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식은 다르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도수치료뿐 아니라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까지 통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틀 안에 가두고 획일적 기준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주 2회, 연 15회라는 일률적 기준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회복 상태가 아니라 횟수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실손보험 구조 문제를 왜 국가가 개입해 해결하려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손보험사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향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오히려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의 임상의학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은 반드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부작용과 모순을 온몸으로 고발하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 우리의 외침은 늦은 후회가 아니라, 의료 독재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7월 1일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단결된 결의를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을 되찾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그날까지, 저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들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차라리 비급여 자체를 없애자는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김 회장은 "지금은 정부와 보험사 모두 성찰과 통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일부 나쁜의사들은 현찰만 향해 불나방처럼 타죽는거 모르고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며 "차라리 비급여를 전면폐기하고 급여진료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저수가 체계를 올바른 진료가치가 반영된 수가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론 일부 비급여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꼽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승구 회장은 "선량한 다수의 의료기관과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정밀한 선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제도 전체를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현장과 소통하며 부작용만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범대위 이태연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억제가 아니라 치료 제한 정책”이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제안한 자율적 진료 가이드라인 대신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며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기관이 관련 진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