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부터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가나다순)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