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늘어나는 급여심사 등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심사체계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선민 신임기획상임이사는 8일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심사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심평원 관련 소송은 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뒤 2017년에는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 총 45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인 22건이 '요양(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소송이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결정 처분'도 총 7건이었다.
이와 같이 급여심사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괴리와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 전문성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선민 이사는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최근의 소송들은 한건 한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과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사기준이나 심사경향과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 추이를 보면, 앞으로 심사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송과 관련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도 역시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심사기준도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기준을 기존보다 더 많이 만들고,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을 더 많이 만들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준은 급여기준과 부응해야 하고, 최대한 의약적 타당성을 담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거중심의 심사결정문을 작성해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심사실명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계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계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소통 자체도 제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과거 포괄수가제를 두둔하던 발언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과거 2006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을 지내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두고 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 이사는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포괄수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의사들로부터 왜곡된 자료로 포괄수가제를 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 기획이사의 역할과 평가위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획이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전문적인 식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당사자의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을 세세히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포괄수가제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급여의 평균 수익률이 낮아 비급여 수익에 의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수가인상을 약속한 만큼 심평원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는 2019년 12월 심평원의 제2사옥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업무 재정비를 위한 대책수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이 청렴도 5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