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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결...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확정

    기사입력시간 2020-01-10 09:52
    최종업데이트 2020-01-10 09:5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데이터 3법 통과로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각종 의료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재윤이 가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