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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겉으로는 투쟁하고 밀실에서 정책 일방 추진…왕진 불참 선언했지만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는 참여"

    박상준 대의원, 회장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한 최대집 회장 입장 반박

    "상대가치위원회 개원의 동수 구성, PA 근절, 회원정보 보호 등 수임사항 위반하고 면피성 주장만"

    기사입력시간 2019-12-28 07:08
    최종업데이트 2019-12-28 14: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28일 '회장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한 최대집 회장의 입장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발표했다. 박 대의원은 최 회장을 상대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당장 눈 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이 왕진 수가 시범사업 불참 선언을 한 이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문 진료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태도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을 회원들은 물론 대의원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회원에게는 불참 투쟁 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실질적으로는 밀실에서 중차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상대가치위원회 개원의와 학회 동수구성인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지킬 의지 없이 시간을 끌었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이후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CPEP(임상전문가)조정 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 등이 아니라 상대가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만 동수 구성을 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려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의원은 회원 정보 확인과 관련해 “회원정보 규정 제7조 제3호에서는 회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수집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회원의 자발적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서명을 한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 명시적 동의로 의협에 정치적 성향을 수집하도록 동의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자체가 의협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업무범위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근절하고 소중한 의사의 면허권을 사수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간호사에 의한 초음파 진단행위 근절’조차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합의문을 핑계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학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명백하게 수임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의원은 “CT, MRI 영상의학과 인력규제 문제는 현재 수십 명의 회원이 수십억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일부 회원들은 평생 운용해 온 병·의원을 폐업하는 사례까지 있다. 대의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집행부에 문제 해결을 위임한 사안이다”라며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후에 최대집 회장이 내놓은 해명서에서조차 정확한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KMA policy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라는 것만이 수임사항이라는 궤변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회장 개별 입장에 대한 박 대의원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이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왕진 방문 진료 일방 추진
     

    (1) 최대집회장은 2019.10.30.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바, 일방적으로 왕진 방문 진료를 일방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해명서에도 “협회는 이러한 수가는 왕진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부족한 수가로 판단하여,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최대 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왕진 방문 진료 활성화를 원칙으로 삼고 회원을 왕진의 위험성에 노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왕진, 방문 진료에 대한 유일한 전체 회원 여론조사인 경기도 의사회의 자료를 보면 절대다수의 회원들은 의협의 방문 진료, 왕진에 참여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의사회가 나서서 반대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위원회 사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3)뿐만 아니라, 의협이 왕진 수가 시범사업 불참 선언을 한 이후에 열린 제77차 상임이사회 보고 자료에서도, 의협은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불참하지만 보살핌 선도사업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문 진료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태도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회원들은 물론 대의원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회원에게는 불참 투쟁 하는 모습을 내비치며 실질적으로는 밀실에서 중차대한 정책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4) 왕진 방문 진료 관련 의협의 일방적인 밀실 위원회 사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면서, 2019.9.18 제68차 상임이사회에는 “중소병원이 방문 진료, 왕진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고한 이후, 2019.9.21.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는 “방문 진료 왕진 사업은 의원급만 시행한다.” 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 운영위원회에서 공문을 통해 정식 해명을 요청하기도 하는 일까지 있는 발생했다.
     
    (5) 이처럼 최대집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왕진, 방문 진료를 일방 추진하면서도, 그것을 비밀로 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 주장하면서 회원들뿐 아니라 대의원회까지 반복적으로 속이는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 심지어 불신임안이 발의된 지금도 방문 진료를 일방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들이 만든 자료조차도 부인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상대가치 위원회
     
    현재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 중이니 수임사항 위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1) 해당 수임사항은 지난 71차 정기총회(2019.4)에서 참여 40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위임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최대집 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해당 안건의 조속한 시행을 (제13차~15차 운영위원회, 6/15, 7/20, 8/17)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수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이행해주길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019.10.2. 발송한 바 있다.

    (3) 이후 열린 상대가치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2019.10.18) 운영규정 제정 규정의 권한이 상임이사회에 있다는 발언이 있는 등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따라 운영 규정을 변경하면 수임사항을 즉각 시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상대가치 위원회의 토의를 핑계로 수임사항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최대집 회장의 해명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불신임안이 발의된 이후인 2019.12.13 에서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첫 토의가 이뤄졌다.
     
    (4) 최대집 회장의 해명에서도 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은 “CPEP (임상전문가)조정 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에 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는 내용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9차 상임이사회의 토의 안건을 보면 “상대가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상대가치연구단 위원을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사회) 소속에 따라 각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5) 상임이사회 토의의 근간이 된 상대가치 연구단의 회의록을 보면 “전문과에 대한 명확한 배분 없이 전체 위원 수로만 구성하면 각 과별 대표성이 훼손되므로 반대함 (상대가치연구단)”, “기계적으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소속 위원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개원가 대표를 학회에서 추천해야 함”, “20년에 걸쳐 형성해온 역사적 합의구조 유지의 필요성을 대의원회에 설명하면 원안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위원장)” 등의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6) 위 사안들을 종합해보면,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지킬 의지 없이 수임사항과 관계되는 밀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논의를 맡기고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논의로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으면서도, 불신임안이 발의된 이후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토의한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수임사항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려 거짓 해명을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한의사협회와 의사면허 통합 밀실 역추진
     
    (1) 최대집회장은 의·한·정 협의체는 제39대 집행부부터 제40대 집행부에 걸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존 면허자는 면허 유지”라는 원칙을 끊임없이 주장해고, 2018.8.31. 의·한·정 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단체별 의견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견해차가 있어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니 밀실 역추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협의체에서 중재안을 만들고 단체별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의협을 대표하는 협상단에서는 해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기고 합의를 이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3) 문제가 된 2018.8.31. 복지부 중재안에는 의학교육일원화가 아니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는 2030년까지 한다.”,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라고 적혀있고, 이는 최대집 집행부가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의협의 원칙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명확한데도 이를 협상단에서 합의하고 그 안을 들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된 회무의 증거다.
     
    (4) 최대집 집행부는, 의협이 지켜온 면허권 사수의 원칙에 배치되는 해당 합의문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논란을 우려해 대외비로 논의했다고 스스로 밝혀, 밀실 추진임을 인정한 바 있다.

    (5) 상임이사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한 수”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반대 의견을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도회장단에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후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문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최대집 회장이 직접 “저도 3항 불가 입장이었는데 논의 진행, 의사결정은 양측 합의라 실무 선생님들의 충분한 배경 설명에 일단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6) 위와 같은 시·도의사회장단을 대상으로 한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본인은 제3항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일 뿐 아니라, 해당 합의안은 의협의 변명처럼 단순 복지부 안건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실무 협상단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양측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7) 최대집회장은 회원들에게 의·한·정 합의문 밀실 추진 과정과 내용이 밝혀진 이후에야 합의문에 대한 거부를 선언해, 2018.9.18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최대집회장이 직접 수정하고 제안”했고, 심지어 합의문 초안에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면허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라고까지 적혀있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였었다고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집회장은 아직 이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8) 위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최대집회장은 기존 의협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의·한·정 합의안(의학교육일원화가 아닌 의료 일원화, 기존 면허 유지가 아닌 기존 면허자 해결 방안 논의)을 의·한·정 협의체에서 들고 오고, 이를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회원들에게 공개돼 논란이 생긴 이후에야 말을 바꿔 회원들과 대의원들을 기만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9)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의협의 주장처럼 최대집회장과 집행부가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었고 이를 감추고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대집회장은 의사 회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대의원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의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1) 최대집 회장은 회원정보 규정 11조에 따라 협회 회무 상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특히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회장은 협회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스스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으로 칭한 이들 4,400여 명이 의사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이런 회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적 필요과정으로 협회 업무의 일부이며,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회원정보 규정 제11조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협회 업무상 필요한 때 외에는 회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6호에 기타 회원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 협회에서 관리하는 회원 정보를 이용, 제공의 목적 내에서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협회의 이익이 명백하게 회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회원의 정보가 협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제4항에는 제2항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회원정보 규정 제7조 제3호에서는 회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수집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회원의 자발적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4) 최대집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체불명의 단체의 요구에 따라 회원 여부를 확인 제공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정체불명 단체의 요구로 그들이 서명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진짜 의사 회원인지를 확인해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서명을 한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 명시적 동의로 의협에 정치적 성향을 수집하도록 동의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자체가 의협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5) 만약, 해당 정보가 수집 및 제공 가능한 성질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협 2019.9.25. 제69차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서명운동은 2019.9.18 오후 1시부터 2019.9.23. 오후 1시까지 5일간 진행되었는데, 서명운동 만료 후 불과 2일 후 예정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대집 회장이 단독 결정으로 의협 내 회원들의 정보를 외부로 제공할 만한 긴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하지 않았다.

    (6) 또한, 2019.9.25. 배포된 제6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서명 인사의 의사여부 파악을 우리협회가 나서서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는 상임이사회의 발언이 확인되고, 해당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전언에 따르면 이미 홍보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이사는 해당 요청을 한 단체가 최대집 회장 및 방상혁 부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도 확인되는 등,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개인적 친소관계로 협회의 규정뿐 아니라 현행법을 어길 뿐 아니라, 의협 상임이사들의 반대 의견 또한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는 외부에 제공한 행위로 마땅히 지탄받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회장의 정관위반 및 직권 남용 주장에 대한 반론
    (대한 병원의사협의회 관련 사안)

     
    (1) 최대집 회장은 위원회 위원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임무이자 권한으로 특정 직역 의사회를 배제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의쟁투 구성에 있어 병의협에서 추천한 위원을 재추천 의뢰했으나 재추천을 받지 못했다면서, 병의협을 의쟁투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의 정식 산하 직역 단체로 의쟁투에 참여해 의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위원 교체를 강요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의협이 왜곡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아 주길 원하는 공문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보낸 바 있다.

    (3) 병의협 추천위원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대집 집행부는 2019.8.28. 제66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쟁투 확대 재구성 안을 보고하면서, 산하 직역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빼고, 정체불명의 “봉직의 대표 (1/2인)”을 추가 위촉 예정이라고 보고 했을 뿐 아니라, 2019.11.27 제7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의쟁투 위원 추가 위촉(안)을 보고하며 시도의사회(14), 대한개원의협의회(2) 및 한국여자의사회(1)에 추가 위원을 의뢰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4)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구성 과정에 있어 정관상 정식 산하단체인 병의협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을 넘어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봉직의 대표를 임의로 임명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심각한 정관 위반 및 권한 남용을 해 왔음이 분명한데도, 최대집 회장의 해명서 2019.6.3.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설명하고 문제없다고 결정이 난 것처럼 설명하고 이 후의 잘못을 가리려는 시도로 대의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5) 총선기획단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의 산하 단체에서 공평하게 위원 추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장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의 위원 구성 및 당시 공문을 보면, 총선기획단에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개협, 대전협, 대공협” 등 정관상 산하 단체들뿐 아니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로까지 위원 추천을 의뢰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최대집 회장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의협의 정관을 무시하고 정식 산하단체를 배제해,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회무의 사례일 뿐 아니라, 현재 제출하는 해명서에도 임의 단체들까지도 참여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감춰 대의원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 CT 비전속 인력 규정 개선

     
    (1)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은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 과를 배제하고 전속, 비전속 기준 등 특수의료장비의 운용 인력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 산하의 KMA Policy 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라는 것으로, 이는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필요하며, KMA policy 의 연구용역을 결과도 노력할 것이니 수임사항 위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2) 대의원회 2토의분과에서 42명 중 절대다수인 38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정확한 수임사항은 “1) CT, MRI 현대의료기기를 영상의학과 의사 고용, 관리 없이 사용 불가가 아니라 소정 교육 이수를 통한 의사는 CT, MRI 관리가 가능하고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CT, MRI 등 정도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 제도 확립을 위해 이해 관계 과를 배제한 KMA POLICY 에 전속/비전속 인력 등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다” 이다.

    (3) CT, MRI 영상의학과 인력규제 문제는 현재 수십 명의 회원이 수십억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일부 회원들은 평생 운용해 온 병·의원을 폐업하는 사례까지 있어, 대의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집행부에 문제 해결을 위임한 사안이다.
     
    (4)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총회 이후 2019.6.21. 공문을 통해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수임사항 – 총회 의결 취지를 고려하여 회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이사가 제시된 5개 항목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5) 그런데도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후에 최대집 회장이 내놓은 해명서에서조차 정확한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KMA policy 연구 용역을 의뢰하라는 것만이 수임사항이라는 궤변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집 회장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대의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진다.
     
    (6) 또한, 현재도 고통받는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정기총회 이후 해당 수임사항을 이행한 사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의 민생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회무를 이끌어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CT 인력 기준 외에도 회원들의 민생을 위해 2토의 분과에서 의결한 “PACS 등 영상의학과 관련 보험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수임 사항도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8) 위 사안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대집 회장의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은 명백하며, 수임사항 위반이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회원들의 민생에 무관심한 잘못된 회무의 결과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PA 의사 면허권 침탈 방임 회무
     

    1. 최대집회장은 2018년 12월 28일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 협의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추천위원으로 구성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복지부와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2. 의료계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 내 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임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조직한 특별 위원회에 (1)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 사실상 PA를 사용하고 용인하려는 입장의 의학회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그 구성부터 과연 PA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3. 복지부와 구성한 의료인 업무 범위 협의체에서 의협의 대표는 총무이사와 PA 사용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병원 교수인 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했다는 의사-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영역을 보면 의사의 전문 진료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4.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이와 별개로 학회와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해, 전문 간호사제도를 핑계로 PA를 합법화시켜주려는 복지부의 시도에 협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5. 의협의 무책임한 회무의 결과 처음 PA 논란이 생긴 지 1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현재에도, 논란의 시작인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에도 일부 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6. 제71차 정총에서도 이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불법 (무자격자 보조인력)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협 중심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의한 초음파 진단행위 근절” 등을 포함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아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7. 위 71차 정총의 의결은 2018.10.23. 집행부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제도를 비롯하며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는 합의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명에서조차 이것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것은 감춘 채 이전 잘못된 합의문에 적시된 “단순히 고소, 고발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라 대표 금지 행위 및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겠다는 식의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8. 위 사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1) 최대집회장이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근절하고 소중한 의사의 면허권을 사수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일 뿐 아니라, (2) 제71차 정총의 수임사항인 “간호사에 의한 초음파 진단행위 근절”조차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전 합의문을 핑계로 합법화하려는 학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명백하게 수임사항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