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협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