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3차 연도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
진료정보 교류는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다른 병·의원을 다닐 경우 검사 정보나 진료 정보, 영상 검사 정보 등을 해당 병원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등 6개 거점병원에 병·의원을 묶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은 94개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53개 병의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 2차 연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의 전송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을 개정하고, 1300여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長)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환자의 진료경과 소견 등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없다면 동의없이 전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료정보를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겠다"며 “3차연도 연구 결과도 표준기반의 정보 교류 전국 확산과 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