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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한 달여 활동 정리 기간 갖고 향후 법안 재표결 상황 지켜보며 비대위 존치여부 재결정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3-05-22 06:28
    최종업데이트 2023-05-22 06:28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본지 통화에서 "일단은 비대위가 한 달 동안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한 달 뒤 다시 해산 여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 재표결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진 기다려보자는 게 회의 결과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록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지만 비대위가 나름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민 의장은 "결과론적으로 간호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비대위에 대한 성과다. 이번에 활동기한 연장도 어느정도 이 같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