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후 MRI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재촬영 비율이 10%에 이르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증가율을 구분해보면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55% 등이었다.
문제는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이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나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돼 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