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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을 속히 취소하라"

    [칼럼] 주예찬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후보·건양의대 비뇨의학과 전공의

    기사입력시간 2022-08-08 12:58
    최종업데이트 2022-08-08 13:42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기호 1번 주예찬 후보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공의들의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8월 12일 오후 7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주예찬 전공의와 기호 2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강민구 전공의가 경합을 펼친다.    

    주예찬 후보 "전공의 위기 상황 해결하고자 재출마…불법 PA 양산·전공의법 개선”
    ②전공의 '주 100시간' 근무 가능? 전공의협의회장 선거서 의견 갈린 두 후보
    ③주예찬 "의료계 영향력 확대" vs 강민구 "전공의 회원 권익 집중" 
    “주예찬 후보는 의사답게 살아가는 의료시스템에 불같은 열정 가진 사람”
    ⑤주예찬 후보 "복지부는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을 속히 취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외국의대 졸업생의 대한민국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의사면허 교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대 편입제도의 축소 이후, 유학원 등을 통한 외국의대 유학 문의가 폭증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그리고 전공의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편법으로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연간 수백명씩 유입되고 최근들어 규모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해외학교를 심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인정기준에는
      -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랭귀지스쿨(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등 
    의 항목이 있다. 
     
    헝가리의대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위반한다. 2020년 권칠승 전 의원은 심사위원회과 유학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이러한 편법사항을 자세히 밝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시원의 헝가리의대 졸속인정 과정 및 복지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을 속히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