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ITC위원회는 이번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라며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질문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대응 측의 의문을 검증하려는 질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다.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ITC위원회는 이번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라며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질문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대응 측의 의문을 검증하려는 질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다.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