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예비판결문을 토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면서 "중대한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에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면서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근거가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했다"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ITC 판결문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고 했다. 만약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당사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약 370만개의 염기 중에 불과 최대 13개의 염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카임 박사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면서 "더욱이 결정문에 따르면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셔먼 박사는 처음에는 양 균주가 145개의 SNP에 의해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셔먼 박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10개의 SNP 차이만을 가진다고 인정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문에는 메디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ITC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수년간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영업비밀인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스스로 개발했는지 확인할 문서가 없으며,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고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최초로 제조공정을 가동한 2010년 8월 당시의 제조공정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카피(Copy)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사와의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2010년 3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누설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메디톡스는 그 전 직원을 의심할만 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이해관계자의 진술과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 양 균주가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는 점,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다는 점에 비춰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7일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면서 "중대한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에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면서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근거가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했다"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ITC 판결문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고 했다. 만약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당사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약 370만개의 염기 중에 불과 최대 13개의 염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카임 박사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면서 "더욱이 결정문에 따르면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셔먼 박사는 처음에는 양 균주가 145개의 SNP에 의해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셔먼 박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10개의 SNP 차이만을 가진다고 인정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문에는 메디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ITC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수년간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영업비밀인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스스로 개발했는지 확인할 문서가 없으며,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고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최초로 제조공정을 가동한 2010년 8월 당시의 제조공정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카피(Copy)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사와의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2010년 3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누설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메디톡스는 그 전 직원을 의심할만 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이해관계자의 진술과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 양 균주가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는 점,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다는 점에 비춰본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