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서군임실군순창군)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령 수술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경우이고,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고지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자료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건 법상 당연히 엄격히 금지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 법이 아니고 내용만 들어도 분명히 잘못됐고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에 확인해 봤다. 의사 1명이 혼자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해 매년 12억원에서 16억원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됐다"고 했다 .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리 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며 수술 보조 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업무 수행을 허용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진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했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서 한번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라면서도 "현행 의료법이나 그 다음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재판결과 통보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입건 내역 등을 통보받는 데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대리수술, 유령, 수술,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사법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리수술 등처럼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 아직까지 (재판결과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