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사실무근이라는 자생한방병원의 반박과 달리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첩약 급여화에 이어 자동차 보험에서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처방하는 '청파전'이 포함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윤석열 사단 막내인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자생한방병원이고, 김건희 여사와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 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다수의 의원이 건보공단,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부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급 집계된 급여 내역 일체와 첩약 급여내역, 원외탕전실 무균멸균약 생산량과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복지부가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회에서 자생한방병원과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생한병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며 "이후 파악을 해봤더니 문제가 된 청파전이 2015년 허리디스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개발 과정에서 권고 등급 C등급을 받았다. 2020년에는 권고 등급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했기 때문에 청파전은 이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1년 청파전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뀌었다.
서 의원은 "당시 경희대 서병관 교수가 임상 진료 지침 일명 CPG를 바꾸는데,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인 신준식 이사장이 2019년에 경희대 한의학과에 5억원을 기부한다. 이후 CPG 개발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연구원이 3명 들어갔다.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고 등급이 B등급으로 된 것은 2019년 11월이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권고할 때도 검토 평가위원회의 근거 중심 한의학 추진위 등을 통해 결정이 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외에도 국토부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적용 기준을 교란해 자생한방병원의 '무균 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으로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된 '무균 멸균 약침액'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도록 고시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증 원외탕전실'은 약 6곳으로 전국에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이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국토부에 문의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