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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병원 진료영상 해외 불법사이트 유출…정은경 "IP카메라 보완·보안대책 마련"

    산부인과·성형외과 등 진료영상 80건 해외 불법사이트 유포…의협·병협과 보안점검·강화 논의

    기사입력시간 2026-10-07 15:23
    최종업데이트 2026-10-07 15:23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가운데, 정부가 불법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의료기관 정보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의료기관 영상 유출 관련 질의에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의료 분야의 정보보안 강화 방안은 민간과 합동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실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80건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상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시술을 받거나 성형외과에서 상담받는 모습뿐 아니라 한의원과 재활의학과의 치료 장면, 주사를 맞거나 병실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진료영상 유출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 응급의료 정보망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장애 사례도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14건이다. 강원대병원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4시간 50분 동안 진료가 중단됐으며,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개인정보 298건이 유출됐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장애도 올해 3건 발생했다. 허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월 발생한 장애의 경우 인지까지 8시간 20분, 복구까지 32시간 40분이 소요됐다며 응급의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병원 CCTV 진료 영상도 떠돌아다니고 국가 응급진료정보망도 안 된다"며 "이렇게 모든 정보망이 뚫린다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병원에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선 불법 유출 영상의 차단과 유출 경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부가 같이 논의해 보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보보안 강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겪는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제도로 규정하는 부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비용의 제한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료기관의 자체 보안점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의협이나 병협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점검과 강화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다"며 "의료계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CCTV는 이번에 문제가 된 IP카메라와 보안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수술실의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고 폐쇄망 안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보안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