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수술실 CCTV 촬영률 4.3% 불과…복지부 "제도 취지 맞게 작동하는지 살필 것"

    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법 개정 위해 환자와 의료진 의견 균형있게 취합"

    기사입력시간 2026-09-08 14:15
    최종업데이트 2026-09-08 16:0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한영규 과장이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촬영률이 낮은 데 대해 “현행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한영규 과장은 이날 고(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10주기를 계기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수술실 CCTV 촬영률이 4.3%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자료(2025년 8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CCTV 촬영 대상 수술 가운데 실제 촬영이 이뤄진 비율은 4.3%로, CCTV 설치 의무기관들의 설치율이 99.7%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낮은 촬영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CCTV 촬영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의료진에게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수술 지체시 환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 중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CCTV가 불법행위를 예방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조성해야 하는 부분들에서 필요하다고 한 발제 내용에 공감한다”며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선 CCTV 촬영뿐 아니라 사전 안내를 어떻게 할지, 촬영 거부 사유나 영상 보관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근 권한 관리와 영상 유출 방지를 통해 상호 신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 열람 조치, 처벌 규정 등에 대해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법 개정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취합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또 “병원 담당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촬영 관련) 안내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을 포함해 전체 운영체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