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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알면 황당해 할 '한약 특혜'

    불법 당뇨약 판매한 한의사사건 계기 검증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16-05-31 17:20
    최종업데이트 2016-05-31 17:26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미확인 수입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10년 넘게 불법으로 당뇨약을 조제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원 원장 A씨 등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으로 조제한 당뇨약 3399kg을 만들어 판매하다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들을 면허취소하는 등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을 전수조사하고, 한방 역시 의약분업처럼 한의약분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원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의협은 "새로 개발한 한약이라도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해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 특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속히 이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가 지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86.5%는 "한약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현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한약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2.5%가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