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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 총장, 의대생 휴학 막아서나…학생들 '반발'

    최근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 과정 추가…의대생들 "학칙 개정에 필요한 교무회의 등 없이 일방 통보"

    기사입력시간 2024-10-16 06:59
    최종업데이트 2024-10-16 06:59

    강원의대 학생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강원대 정재연 총장에게 위법한 휴학 승인 절차 수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원의대 학생들이 최근 의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 과정을 추가한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의대·의학전문대학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재연 총장은 위법한 휴학 승인 절차 수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 총장은 지난 11일 강원의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를 추가하고 일방 통보했다.
     
    기존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학칙에 의해 학과장 면담, 학과장 승인, 학장 면담, 학장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강원의대 학생들은 학장 면담까지 마치고 학장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작스레 총장 승인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총장 승인 과정 추가를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수인데,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 평의회조차 진행되지 않은 학교 측의 일방 통보였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새 절차를 추가하는 건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총장이 내부결재로 학칙을 임의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의사 결정을 반영하지 않는 독단적 행동을 하는 학교가 국립대임이 매우 부끄럽다”며 “서울대의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는 교육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작 휴학 승인권을 강탈하는 정재연 총장의 행위야말로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원상복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정재연 총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휴학 자유, 누구나 있지 않다’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대생은 휴학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평생 교육자로 종사한 양심에 맞게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