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정부와 의료계 논의자리에서 나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안건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이었다.
의협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됐다.
반면 의협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서만 추진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제공기관을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