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우선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한 실익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을 통해 일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과 더불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직역별로 독립법이 제정되면 해당 직역에 유리한 입법추진 사례가 증가해 각 법률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로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반면 직능 간 분란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많다는 게 간협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계 단체들의 견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첫 실무회의였던 만큼 원칙적인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은 회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직역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별도 독자적 실익이나 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향후 논의 과정에선 간호법이 먼저 제정된 해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간호사 단독법이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1903년), 일본(1948년), 영국(1979년), 덴마크(1959년), 대만(1991년), 중국(1993년) 등이다.
한편 이날 보발협 회의에선 비급여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를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키로 했다.
유정민 팀장은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공개가 되는 부분과 새롭게 보고의무가 시작되는 것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입력 시기나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한 상세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