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협의체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라며 "일부 의료기관 내에서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PA 운영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PA가 하는 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PA 문제 해결책 등이) 매년 나왔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라며 “PA 실태 조사 파악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도 정부는 PA 문제가 가진 심각성을 자각하고 대한병원협회에 PA 현황 기초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의료현장 내 PA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불법을 자인하는 부담으로 일부 병원들이 협조를 꺼리며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태 이후 PA 문제가 불거지자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해왔다.
간호계는 PA 숫자가 늘어난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PA 간호사들은 병원의 행태 속에서 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의사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강요가 있다면 PA 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PA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십여년 동안 반복해왔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며 “말로만 환자안전을 이야기하지 말고 환자가 있는 병원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가 간호사 업무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직역 간 업무 범위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