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전화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의심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하겠다. 코로나19의 진료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1차 의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증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원급에 찾아가게 되면 이들이 상당히 다른 환자들에 대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 장관의 언급대로)전화상담, 전화처방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금까지는 전화상담, 전화처방이 돼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 의원급에서 전화 상담, 그 다음에 처방을 통해서 직접 병원에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다.
윤 반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2차 병원은 주로 경증의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3차는 중증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려는 준비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음압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지정치료음압병상은 중증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격리치료를 하도록 하겠다. 그 외 2차 병원의 감염병지정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의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