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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등 포함

    기사입력시간 2019-04-15 14:02
    최종업데이트 2019-04-15 14:02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라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