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유보됐다.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가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사무자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실 자진신고자(요양기관·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 규정을 둬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2월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제1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면이 자진신고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체토론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 설치·운영에 관여한 내부인(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요양급여 환수처분 감면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자진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영리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적발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외에도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의료법·약사법상 면허취소·자격정지, 형사처벌을 부과받는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가 신설되더라도 자진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법 개정 논의 이전에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신고,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