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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강추위 속 계속되는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호사가 의사 고유업무 수행하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면 면허체계 와해"

    기사입력시간 2022-02-04 15:45
    최종업데이트 2022-02-04 15:48

    4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외에도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국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호단독법이 내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1월 27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최상림 의협 감사, 김택우 비대위 공동위원장, 최경숙 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 1월28일에는 이재요 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설 연휴 이후 2월3일에는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4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함수연 비대위 위원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