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비급여는 신속하게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적정수가 상향 조치 검토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중규 과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고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대한 기존의 건강보험의 관점을 지켜내는 한편 혁신의료기술의 시의성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절차들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성, 포괄성, 치료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건강보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기술 확인과 급여·비급여 여부, 가격 결정에 있어서 건강보험 중심과 기술혁신 가치 인정이라는 관점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은 보편성 중심의 검토가 이뤄진다. 보다 많은 기관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 포괄성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기존에 비해 임상적 효과성이 입증된 기술, 비용 효과성 부분에서 현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등이 주요 관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술혁신의 가치는 특수성에 초점을 둔다. 이 과장은 “기존기술과는 다른 특수한 기술,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기술,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비용 조기 회수 여부 등의 주요 관점이 강조되면 건강보험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에서는 의료행위의 기술에 대한 부분, 즉 새로운 기기나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는 의료기술 자체가 기존기술보다 치료의 결과가 월등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주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기기 가격 보다는 의료의 기술, 기기가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혁신적이고 차별성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혁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적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 의료기기는 그것이 기존기술이라 하더라도 혁신적이고 기존 것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정되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은 수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규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 시장진입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등재 동시 평가 △안전성 등 확인된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현장 활용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AI 활용기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보험인정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인간의 건강·생명 등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땐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하는 급여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에서도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비급여 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비급여는 신속하게 적용하고 적정수가 상향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상향 조치를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 불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성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의 변함없는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