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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에게 현지조사는 공포

    범죄자 취급, 강압적 조사, 기간 연장 협박

    의원협회 설문조사 결과 77% "심리적 압박"

    기사입력시간 2016-08-08 06:50
    최종업데이트 2016-08-08 06:50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현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사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조사관으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았으며, 실사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는 5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최근 3일간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원협회는 2011년 설립 이후 현지조사를 받는 의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회원이 77%(40명)에 달했다.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낀 이유를 묻자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조사(20%), 범죄자 취급하는 조사방식(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을 꼽았다.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사팀으로부터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31%(16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협박이나 강압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이 56%로 가장 많았고, 답변 강요가 25%,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이 13%,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당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이 6%를 차지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의사는 설문 응답자의 88%(46명)였다. 
     
    이 중 자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의사는 52%(24명)에 불과했고, 보건복지부 실사팀에서 불러준대로작성했다는 답변이 48%(22명)로 매우 높았다.
     
    또 사실과 달랐지만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 추가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작성했다는 답변 역시 각각 41%, 27%에 달했으며, 9%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회유에 따라 작성했다고 답했다. 
     
    현지조사를 받은 상당수 의사들은 심리적인 후유증에 시달렸다. 

    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안산의 J원장도 현지조사를 받은 뒤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사를 받았던 의사들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실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통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 및 교육이 21%, 현지조사가 계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17%였다.  

    이어 강압적 조사방식 개선(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12%), 과도한 자료제출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 기준(4%) 등이 뒤를 이었다.
     
    윤용선 회장은 "실사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의료계는 현지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실사전 계도제도, 실사 사전통지, 강압적 조사 등 개선,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안산 J원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