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에 필수불가결한 상황, 분쟁 소지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제시한 예외규정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응급상황,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수술 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개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수용할 판단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법 시행 과정에서 실제 분쟁 사례를 검토해 의협의 요구를 고시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TF 이우용 위원장은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90%라면 의사는 10%의 가능성을 보고, 수술에 임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분쟁에 휘말린다면 의사도 환자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우용 위원장은 해당 예외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규칙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채무부존재소송’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우용 위원장은 "의협은 정말 억울한 의사 회원이 발생하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면서 "소송은 정말 원치 않고, 쓰고 싶지 않지만 의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