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시행으로 진료 위축,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뒤늦게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소비자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법의 흠결보다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입법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환자 진료 위축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사망자와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의 환자도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되면 의료인 특히, 대형병원에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조정절차에 얽매이게 돼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의 역할 설정과 위원 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의 구성 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