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년~2019년8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늘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세부 통계분석을 통해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다.
복지부는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다.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 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원~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의료이용)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