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가 우대를 위한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법령정보→ 내부규정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7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