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재 신약을 급여등재할 경우 약가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되, 급여인정가격의 상한가격을 결정할 때 제외국(A7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약가를 고려한 외국조정평균가를 참고하고 있다.
A7 국가목록(Advanced country 7)은 이른바 선진국 7개국으로 2000년 약가 재평가 시 사용했던 외국약가 참조목록이다. 약가 재평가 이후 기 등재 목록정비(2011) 및 현재 협상대상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대상약제의 A7 국가 등재여부·최저가 기준이 약제의 급여여부 결정, 약가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A7 국가 목록, 조정 약가 산출 기준에 대해 적용타당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외국 약가 참조국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방식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소득 대비 약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7 국가 중 일부는 국가에서 정하는 약가수준이 ‘공장도 출하가’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하는 소매가(급여목록상 약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A7 국가 및 그 외의 국가들의 약제급여 시스템 및 약가 산정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 설정, 외국조정약가 개선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내 경제수준,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약가 참조 국가 목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외국약가 산정기준 등 개선을 통해 약가참조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