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가 증원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산자위 위원 정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22명에서 21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한편,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