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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

    “기존 자기낙태죄·의사의 낙태죄 삭제...임신 중기 22주까지 자기결정권 보장”

    기사입력시간 2019-04-16 09:42
    최종업데이트 2019-04-16 09:4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한,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헌재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