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에 대한 발전된 논의의 장이 열리고 의학 교육과 수련 과정을 포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판결 이후 필요한 조치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결정이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임신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장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을 '부부 및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며 "여성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쳐 신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권리와 그 선택을 위한 최적의 의학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이를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생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재생산 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정확한의학적 지식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 의료인들은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며 "제한적이나마 배웠더라도 국제보건기구 지침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소파술에 대한내용만을 배웠을 뿐, 흡입술이나 내과적 임신중절과 같이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90.2%는 다른 치료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공받지 못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 교육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있어 필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