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됐다.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강력한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특사경법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가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단 직원에게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에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사무장병원 단속은 필연적으로 압수수색이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단속 과정에서 특사경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적인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사경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니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